개인회생폐지되었는데 조회어떻게하나요? 제가 2015년도때대출을받아서연체가 되는바람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했었고 개시 이후납부금을 못내서 폐지가 되었었습니다언제
제가 2015년도때대출을받아서연체가 되는바람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했었고 개시 이후납부금을 못내서 폐지가 되었었습니다언제 개시되었고 언제 폐지되었고이런건 기억이안나서 사건번호도모르겠고,,이런상태인데 어떻게 조회가가능할까요?현재 교도소 1년8개월 수감 후출소했는데 다시 일당알바하면서개인회생 하려고합니다법률사무소도 추천부탁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과거의 어려움과 지금의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버거우셨을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2015년에 대출로 인해 연체가 생기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가 납부금을 내지 못해 폐지된 경험이
있으셨다니, 그때의 부담감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1년 8개월을 보내고 출소하신 지금,
일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습에서 정말 큰 용기가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점이니까요.
그럼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폐지 조회 방법과 재신청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 조회 방법
과거 개인회생이 언제 개시되고 언제 폐지되었는지, 사건번호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회를 하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으니, 그곳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 법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과나 회생파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2015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했었는데 폐지된 사건의 개시일과 폐지일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검색해 줍니다.
전화 문의는 의정부지방법원 대표번호(031-850-7500)로 연락하셔서 회생 관련 부서로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화로는 본인 확인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방문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2.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활용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하면 과거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15년도 사건이라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서 확인해 보세요.
개시일, 폐지일 같은 기본 정보가 나올 겁니다.
3. 법률사무소에 의뢰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실 계획이시라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과거 사건 조회도 함께 부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법원 시스템에 접근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아래에서 재신청 방법과 함께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
질문자님께서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후 일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거에 폐지되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일 것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질문자님은 현재 일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월 소득이 최소 130만 원 이상, 현실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소득이 그보다 적다면, 추가 일자리를 알아보시거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2. 폐지 후 남은 채무 확인
과거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납부했던 변제금은 연체 이자부터 변제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현재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각 채권사(은행, 대부업체 등)에 연락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이 과정이 어렵다면 법률사무소에서 대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득과 채무 금액을 모르니, 예시로 계산해 드릴게요.
가정으로 월 세후 소득이 180만 원이고, 부양가족 없이 1인 가구라고 해볼게요.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월 변제금 = 월 소득 1,800,000원 - 최저생계비 1,435,208원 = 364,792원 (약 36만 원)
- 3년(36개월) 변제 시: 36만 원 × 36개월 = 1,296만 원
- 5년(60개월) 변제 시: 36만 원 × 60개월 = 2,160만 원
만약 총 채무가 3,000만 원이라면, 3년 변제 시 1,704만 원(3,000만 원 - 1,296만 원),
5년 변제 시 840만 원이 탕감됩니다.
변제기간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특별한 재산이 없으면 보통 3년으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이 너무 낮으면 법원이 소득을 높이라고 하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월세를 내면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재신청은 혼자 준비하기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과거 폐지된 사건 조회부터 재신청 준비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180만 원 선이고,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기각 시 환불 조건도 확인하세요.
2. 소득 증빙 준비
일당 아르바이트 소득을 증빙하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을 준비하세요.
소득이 당장 증빙되지 않아도 출근 첫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법률사무소와 상의하며 진행하면 됩니다.
3. 채무 정리
현재 채무 규모를 파악해 신청 자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폐지 후 채무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출소 후 새롭게 시작하려는 지금, 질문자님의 노력이 정말 값지게 느껴집니다.
과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어도 다시 일어설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당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모습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고 계시잖아요.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차근차근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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