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탄원서를 내고 1심 선고 받았는데요 상대방과 쌍방으로 저는 상해상대방은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더 중한
상대방과 쌍방으로 저는 상해상대방은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더 중한 죄를 지었고상대에게 폭행을 당하다 화가나서 저도 반격한 상황인데 주변에서 벌금형이 나올것이다 얘기를하여제가 4개월째 실직 상태라 벌금낼 상황이 안되어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냈고1심에서 6개월 선고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그런데..봉사활동 120 시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제가 이번달 초에 막 취직한 상태라봉사활동을 이행하기에 회사쪽에 양해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막 입사하다보니 연차나 월차등도 없는 상황입니다 2살된 아기 키우는 아기 아빠라 이제 막 취업되어 쉴수가 없는데항소를 진행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할수 있을까요?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탄원서를 내고 1심 선고 받았는데요 상대방과 쌍방으로 저는 상해상대방은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더 중한
2025. 9. 23. 오후 4: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