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기간 사이에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1️⃣ 질문 요약입사일: 2020.03.01연차발생 기준: 매년 1월 1일출산휴가: 2025.11.18 ~ 2026.02.17육아휴직: 2026.03.01 ~ 2027.02.28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7일 근무 발생질문:출산휴가 → 근무 7일 → 육아휴직 구간에 연차 사용 가능?출산휴가 중 연차 발생 여부 → 1년 기준 전체 연차 17개 발생 가능한가?2️⃣ 관련 법적 근거근로기준법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연차 발생 계산 시 일반적으로 제외남녀고용평등법 / 출산휴가 규정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 → 연차는 자동 발생하지 않음다만, 휴가 사용 전 근로일 수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 가능육아휴직법육아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 연차 발생 계산 제외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는 연차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3️⃣ 질문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근무 7일에 연차 사용 가능?결론: 가능이유: 7일 근무는 정상 근로 제공한 기간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려면 사용 가능단, 연차 사용일 수가 남아 있어야 함 (연차는 실제 근무일 기준 사용 가능)따라서 출산휴가 종료 후 근무하는 7일 동안 연차 사용 가능4️⃣ 질문 2: 출산휴가 중 연차 발생 여부출산휴가 기간: 2025.11.18~2026.02.17연차 발생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4-1. 출산휴가로 인한 연차 계산연차는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예시: 2025년 1월 1일 → 2024년 근속 기준 연차 발생따라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17개는 이미 근속기간(2024년 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17개 발생출산휴가는 발생 이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출산휴가 기간에는 근로 제공 안 하므로, 출산휴가 동안 연차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대부분 휴가 중 연차 사용 불가)4-2. 3월 육아휴직 시작 전 근로일 기준 비례 발생?법적 연차 발생은 근속 기준출산휴가 기간 제외 → 연차 발생에는 영향 없음따라서 2026년 1월~2월 근무일만 기준으로 연차 비례 계산하지 않음단, 육아휴직 이후에는 연차 발생 제외5️⃣ 정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기간 사이에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2025. 9. 26. 오전 5: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