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후 협의이혼 준비중
안녕 하세요."동행"국제결혼 입니다.결혼이민(F-6 비자) 체류자격과 초청가족(C-3 방문비자 등) 체류기간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식 지침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1번 질문]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요약:이혼이 성립되면, 현재 체류 중인 “결혼이민(F-6)” 비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혼 확정 즉시 F-6 자격은 상실하며,이후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3조 / 법무부 F-6 지침F-6(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체류자격”입니다.혼인이 법적으로 종료(이혼 확정) 되는 즉시 그 전제조건이 사라지므로,기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격은 효력을 잃습니다.⚠️ 단, 이혼 사유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