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주재원파견 조기지급? 현재 인력소를 통해서 일용직근무 합니다한회사에 채용되어 해외주재원에 나가게되었습니다파견때까지 즉 비자나오기전까지
현재 인력소를 통해서 일용직근무 합니다한회사에 채용되어 해외주재원에 나가게되었습니다파견때까지 즉 비자나오기전까지 일용직근무중인데 해외주재원으로 장기간갑니다 이상황에서건설근로 퇴직공제 받을수있나요?252일 미만입니다조기지급대상엔 해외이주인데 해외주재원도 대상에 될까요?정확한답변아시는분!252일 미만으로 일하고 해외주재원으로 나가게 된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해외이주가 조기 지급 대상에 포함되니까, 해외주재원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는 꼭 한국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