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탄원서를 내고 1심 선고 받았는데요 상대방과 쌍방으로 저는 상해상대방은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더 중한 2025. 9. 23. 오후 4:44:05